주택청약 관련 질문
안녕하세요!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꾸준히 납입하여 횟수를 늘리는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예를들어, 10회 정도 미납 후 나중에 10회 분량을 한번에 납입한 경우에도 10회로 횟수 인정이 되나요?꾸준히 매달 납입한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되는건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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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꾸준히 납입하여 횟수를 늘리는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예를들어, 10회 정도 미납 후 나중에 10회 분량을 한번에 납입한 경우에도 10회로 횟수 인정이 되나요?꾸준히 매달 납입한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되는건가요?
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.
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미납액이 발생한 경우
선납을 통해서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메꿀 수 있습니다.
만약 10회의 미납이 있을 경우 10회 미납액을 모두 납부하고, 10회분을 선납해야 미납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됩니다.
구체적인 방법은 별첨 규칙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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